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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3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D와 통화를 한 후 통화를 마쳤으나 D가 실수로 휴대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피고인의 휴대폰과 D의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D가 E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휴대폰에 있는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청취,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사본 및 CD( 증거 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엿들은 대화 내용을 기초로 D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는 사이였던

D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차에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이 들려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D 와 다투면서 D로부터 상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공갈의 피해를 입었고, D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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