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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7고합25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C, D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리청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생각으로 2017. 5. 23. 10:00 경 안산시 E에 있는 F 센터 수공예 사업장에 있는 ‘G’ 의류 판매점에서, MP3를 파우치에 넣어 녹음기능을 켜 둔 상태로 매장 내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위 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의 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5 항, 제 3 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C, D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상황에 대한 자료확보를 위해 2017. 4. 말경 및 같은 해

5. 초경 매장에서 함께 있거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MP3 와 이어폰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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