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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25 2017고합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이 사장실에서, 그곳 책상 위 파일함 뒤쪽에 녹음기를 부착한 후 2/4 분기 수시 감사와 관련된 감사 E, 감사 F, 상무 A, 대리 G, 주임 H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4.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부착한 후 2/4 분기 정기감사와 관련된 감사 E, 감사 F, 상무 A, 과장 G, 과장 I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부분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16번), CD( 증거 목록 18번)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4. 경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수시 감사 및 정기감사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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