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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합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5. 1.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514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려고 하니 샘플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0.72g을 CD케이스 안에 숨겨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싱가포르항공 편으로 2014. 5. 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 일자불상 02:00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있는 디스코클럽 ‘E’에서 친구 F 등과 함께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약을 각자 1정씩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있는 디스코클럽 ‘G'에서 친구 F 등과 함께 필로폰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약을 각자 1정씩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91쪽)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와의 인터넷상 대화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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