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엠 디엠에 이( 속칭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수수, 보관하였다.
1. 2015. 8. 11.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8. 11. 23:00 경 서울 관악구 C, D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엑스터시 1/2 정을 음료수에 타서 함께 마셔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2.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일명 ‘F’ )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4. 2016. 6. 5.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5. 14:00 경 서울 동작구 G, 307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17:00 경 위 4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와 식염수에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