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후리베이스용 기구세트 1개(증 제4호), 일회용 주사기 9봉지(증 제5호), 알코올솜 4팩(증 제6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1. 5. 23:00경 화장품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 1개를 은닉한 채 E에 있는 F 공항에서 출발하는 G 항공편에 탑승하고, 2017. 1. 6. 06:20경 H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23:30경 화장품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 엑스터시 13정(약 0.52g)이 든 비닐팩 1개를 은닉한 채, E에 있는 F 공항에서 출발하는 J 항공편에 탑승하고, 2017. 4. 25. 06:55경 위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동시에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K, 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0.1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5. 8. 05:08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모텔 앞 노상에서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할 목적으로 가방 안에 엑스터시 약 0.23g이 든 비닐 팩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주사자국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4)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감정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27, 29)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23)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1.6. 필로폰 수입의 점, 2017.425. 필로폰 수입의 점, 2017.4.25. 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1.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7. 5. 5. 필로폰 투약의 점, 2017. 5. 8. 엑스터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25.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7. 4. 25.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5.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7. 1. 6. 필로폰 수입, 2017. 4. 25.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2017.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2017. 5. 5. 필로폰 투약, 2017. 5. 8.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5.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후리베이스용 기구세트 1개(증 제4호), 일회용 주사기 9봉지(증 제5호), 알코올 솜 4팩(증 제6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행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실제 제공한 장비나 물건이 아니고, 위 투약행위를 위해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추징액 산정(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17. 1. 6. 수입한 필로폰 대금 11만 원 + 2017. 4. 25. 수입한 필로폰 대금 7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최고인은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고, 엑스터시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 터시를 판매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끊으려는 단약의 의지가 강하고, 이에 관한 가족의 관심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