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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6고단116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3:10 경 제주시 C 아파트 A 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잠을 자다 일어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6세 )로부터 “ 작년에 받은 사업자 대출금도 남아 있고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술값은 안 아깝냐.

” 라는 비난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피해 자가 외상 술값 문자 메시지가 수신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필통에서 볼펜을 꺼 내 쥐고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 찔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던 중 칼자루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의 손가락 아래 부분이 2cm 가량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수감생활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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