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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합4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01:00경 오산시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4세)과 D(17세)에게 "밥을 사주겠다. 나랑 같이 다니자"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D을 2015. 8. 28. 02:30경 오산시 E에 있는 F여관 201호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D에게 "너희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들킬 수 있으니 내 친구들이 올 때까지 너는 옆방에 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 D을 같은 여관 202호로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울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너 같은 쌍년은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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