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5:3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사 앞을 지나가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일어나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조서속기록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영상녹화 동의서, 피해자 동의서, 확인서(신뢰관계자동석), 수사과정확인서,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