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알코올 중독인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불상경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줄 테니,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E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밑을 빨아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