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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 12: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동생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2. 22.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4. 2. 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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