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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2014. 9. 20. 오후경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여, 14세), G(여, 13세)가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위 스포츠센터로 향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지고, 운전석 뒤에 앉은 피해자 G의 얼굴, 가슴을 만지고 하차 할 무렵 다시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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