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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55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4. 3.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마친 다음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지인이 채무관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4. 11. 15.부터 2006. 11. 15.까지로 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11. 초경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그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거나(소장의 청구원인) 원고의 지인이 채무관계로 인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제1회 변론기일), 피고가 그와 같이 양도되거나 이전된 이 사건 자동차를 2004. 11. 15.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조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서 운행하고 반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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