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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163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4. 16.경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28.부터 2010. 11.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01. 4. 16.경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07. 12.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C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담보로 2007. 10.경부터 보관하면서 운행하다가 2010.경 도난당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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