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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7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Y이 매수한 소나무라고 생각하여 소나무를 굴 취하였을 뿐, 소나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소나무를 굴 취하여 차에 실어 준 것일 뿐이므로, 소나무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다.

임산물 굴 취허 가를 받거나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산물 또는 소나무류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데, 피고인 B은 임산물 또는 소나무류의 소유자이거나 소유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 취하거나,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지 않고 소나무를 굴 취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특수 절도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절취의 의사로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Y을 언급하지 않다가,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Y이 매수한 소나무로 알고 굴 취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 E의 대표자 J는 Y 또는 A 등 누구에게도 이 사건 소나무를 처분하거나, 그 굴취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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