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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5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조경업자로서 E 166.3km 단선 철도 건설 구간에 포함된 F에서 소나무 굴 취 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소나무 굴 취 작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F에서 소나무 굴 취 작업을 하면서 그 곳 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G 문 중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H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계 구역 내에서만 소나무를 굴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는 경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같이 굴 취해도 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경계 밖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직경 약 25-30cm) 5그루 가량을 그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굴 취하고 위 소나무를 미리 준비시켜 둔 5 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의 산물을 굴 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여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 F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무단으로 굴 취한 소나무를 반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생산 확인용 검인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제 1 항 기재 소나무 5그루에 위 검인 도장을 이용하여 ‘ 검’ 날인을 한 뒤, 그 무렵 불 상의 업체나 개인에게 이를 매도 하여 반출함으로써 위 매수인들에게 마치 위 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시청의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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