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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23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대표이사 F)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F의 언니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37에 있는 KDB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주)E 명의로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10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인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G아파트 208/303’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 서구 둔산서로 137에 있는 KDB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주)E 명의로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929,793,000원에 대한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인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기 위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H,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기한전상환수수료에 관한 추가 약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H,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 및 기한전상환수수료에 간한 추가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6. 29.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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