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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5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D(개명전 : E)에게 연대보증각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연대보증각서의 주소란에 “수영구 G건물 1203호”, 성명란에 “E”를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단종면허 등록에 사용할 목적으로 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대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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