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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들인 B의 동의 없이 위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구미시 E, F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의 동의 없이 매수인2의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 전화번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인 ㈜한국트로닉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30.경 구미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구미시 E, F에 대한 공장부지일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공동명의인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인 ㈜M 대표 N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장부지일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구미시 E, F에 대한 공장부지일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공동명의인 주소란에 “대구시 O”,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인 ㈜P 대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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