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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05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70,000,000원, 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2018.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9.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소멸을 전제로 전세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그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가인의 청구는, 소유자 겸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권 소멸을 이유로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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