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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67915
지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5. 4. 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 및 선정자 C의 건물 소유권 취득 피고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4.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4. 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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