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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4824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장의 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이 2014. 11. 24. F사업(4차,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 발주자로서 원사업자인 피고 및 수급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참가인의 착오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41,692,200원을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는 참가인에게 권원 없이 취득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본소 소송목적의 전부는 참가인의 권리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본소에 참가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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