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37, 3494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참가인 E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양도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것이다.
반면 참가인 E의 청구는 참가인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참가인 E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569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567조에 의하면 매매에 관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