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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3288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경우 참가인의 참가취지나 참가이유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17나76106 위자료 사건(2020. 9. 23. 판결이 선고되었다)의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위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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