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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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