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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6 2020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용담로 금장교사거리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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