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인 아들 E, F, 딸 G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G의 동의 없이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I 상가 102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D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1.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동의 없이 복사해둔 주민등록증사본을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K/1703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E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E 명의 SK텔레콤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M’,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