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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34]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E이 모르는 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 신청고객란에 ‘E’을 기재하고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매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H)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구입대금과 통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우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신규 계약서를 작성 행사할 무렵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다음 달에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치 않았다.

피고인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 단말기 대금 등 863,450원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여 합계 6,513,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1. 2. 일자 미상경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피해자 I이 작성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즉시 이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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