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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5: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갈지자로 차량운행을 하다가 112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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