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9:00경 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용역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중고 의류 마대자루 1포대에 담아 피고인의 차량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 12:00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한번 씩 총 13회에 걸쳐 중고 의류 11포대, 중고 프라이팬 2포대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형의 선고를 유예해 줄 것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