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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7고단5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7:00 경 경남 사천시 동금 2길 15에 있는 경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향촌 2길 15-31에 있는 경상 향촌마을 일대를 거쳐 위 경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위 경상 향촌마을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프라이팬, 냄비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범행 현장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장소이고, 재활용품 수거 장소는 그 관리자가 정하여 져 있고, 그 관리자가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처분하기도 하는 점, 피해 품은 피해 자가 재활용품 중 필요한 것 들을 분류하여 한곳에 모아 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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