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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5244
재활용품수거계약존속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5. 27.경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에코맥스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외 D를 임명하였다.

다. D는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5. 28.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3. 10. 27.경 구성되었고, 2014.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하여 관리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한 다음 2014. 3. 3.경 ㈜에코맥스개발에게 ‘피고가 의무관리 기간의 관리업무를 종료하고자 차기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였으므로 관리권을 2014. 3. 14.까지 인계하고 기타 용역업체 업무는 2014. 4. 14.까지 종료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에 의해 새로이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사무소장은 2014. 3. 27. 원고에게 ‘재활용품 수거 용역 업무를 2014. 4. 30.까지 종료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4. 5. 29. 소외 ㈜현대자원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대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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