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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161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05년 제249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C은 피고로부터 육류(쇠고기)를 공급받아 D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2005. 5. 16.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62,900,000원에 관하여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5년 제249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C의 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를 가리킨다)는 2005. 5. 16. 62,900,000원을 채무자(C을 가리킨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 6. 1.부터 매월 1일에 5,000,000원을 완제기일까지 각각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원고를 가리킨다)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C과 피고는 2009. 1.경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가 C을 거치지 않고 D에게 직접 육류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구술 약정을 하였다.

마. C은 2009. 7. 29.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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