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6. 16.경 구리시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여, 14세),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와 C을 C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을 한 상태로서, C의 집에는 C의 할머니가 있어서 할머니가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가 나가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마땅히 묵을 곳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무렵 이러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을 잘 곳이 없으면 재워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혼자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03:40경 구리시 F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G호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샤워를 하고 나와 샤워 가운만 입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오빠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 진짜 하면 안돼요.”라고 사정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평소 피고인의 큰 체격과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7. 3. 18:38경 구리시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빌려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