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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7:30 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 로 389번 길 21 부근에서부터 같은 맹동면 대동로 162 부근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이 건 피의자 등 사고 관련자 유선통화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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