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6 고단 255]
가. 2016. 3. 22.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17:50 경 충주시 번영대로 23 사과나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행정 7 길 목 행 우체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50]
나. 2016. 9. 14.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15:50 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예성 세경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60]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E 봉고 화물차를 임차 하여 관리하던 중, 위 화물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6. 9. 14. 경 직원인 A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예성 세경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2016 고단 7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76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 2016년 형제 10168호 사건 기록 사본 (A 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