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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8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03:22 경 김해시 B 마을 C 캠핑 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텐트 내부로 침입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빔 프로젝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각대 1개, 시가 미상의 캠핑용 랜턴, 리모컨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00 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E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F 부근까지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2 경 위 F 부근에서부터 위 E 부근까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첨부물: 차량 통과 내역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첨부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인터넷 지도 상 거리 검색결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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