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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57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F, G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벌목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4. 2. 6. 08: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미루나무 등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벌목된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벌목 작업 근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벌채목이 쓰러지는 구역에 벌채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벌목 작업 전 위험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벌목작업 전 위험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신호를 보내어 다른 근로자가 대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벌목 작업한 과실로, 같은 날 08:35경 피고인이 벌목한 길이 약 25m, 절단면 약 40cm의 미루나무가 넘어지면서 그로부터 약 24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계톱 손질 등 벌목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66세)의 머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즉석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입목벌채허가증, 벌채계획구역도,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99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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