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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15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D 소장으로,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뒤 야산에서 위 회사가 공사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공사현장에서는 벌목공들이 나무를 베고, 피해자 F(49세) 등이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도로를 개설하며, 피고인이 위 현장 전체를 지휘ㆍ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들에게 안전화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미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미리 일정한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고, 인접한 곳에서 벌목을 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9.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공 G이 약 26미터 높이의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고,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반경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고 벌목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포크레인 작업 후 벌목작업장에 있던 피해자를 G에 의해 베어져 쓰러지던 나무가 덮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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