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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3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2012. 9. 26. 8:30경 강원 E 소재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 작업을 하다

동료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발생한 근로자 G의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H 소재 B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8:30경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을 제작하기 위하여 벌목을 하면서 벌목할 목재의 아래 방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8:30경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을 제작하기 위하여 벌목을 하면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벌목을 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신호를 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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