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2]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인바, 2011. 10. 21. 09:30경 위 현장에서 벌목공 C, 작업근로자 피해자 D(62세)를 각각 고용하여 벌목 및 조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다음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C이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2고단312]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임야 1,397㎡에서 소나무 외 2종 104본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평창군 E 임야 177㎡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운재로를 개설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