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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5: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한달음” 시스템을 통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발 너네

들. 이름을 적어야 겠다, 니 얼굴 찍어야 겠다, 니 인상이 더럽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렸고,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놈, 확 차고 싶구만” 이라고 하면서 경사 E의 팔 부위를 만지고, 경사 E이 “ 경찰관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함에도 “ 에이 씨 발 참”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무릎으로 경사 E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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