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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9. 0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주점 업주인 F 와 종업원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뭐야, 영장 가져와서 나에게 말해, 그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들, 난 밝힐 수 없어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경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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