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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18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05: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F에게 “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 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G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이로 보니 조카네.

너 사 하서야 서장이 내 동생이니 가자. 씨 발 놈 아. 좆 같은 놈 아. 짜 바리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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