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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72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들은 G, H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K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G(31세), H(31세)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30세), 피고인 C(30세), L(30세), 피고인 A(27세), 피고인 D(27세), M(26세), 피고인 E(26세), N(26세), O(26세), P(25세), Q(25세), R(25세), 피해자 S(24세)를 나이순에 따른 서열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H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피고인 B에게 주면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소위 ‘줄빳다’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내 같은 서열의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직상 선배인 H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나무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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