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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51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D과 2014. 7. 5. 0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려던 중, 식당 주인의 카드결제를 옆에서 도와주던 손님인 피해자 B(31세)에게 카드결제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던 일행인 피해자 C(31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의 몸을 잡고 밀고,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6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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