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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165
폭행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2:30경 부산 연제구 C노래방'에서 피해자 D(31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술병을 떨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일행인 E에게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술병 던졌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던졌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5회 가량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범죄피해를 당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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