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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8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C 신축이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착공일자 2016. 9. 5., 준공일자 2016. 12. 15., 총 공사대금을 7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2016. 12. 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2. 13.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와의 하도급 직불합의가 없음에도 자재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여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공사대금 170,559,880원(= 기성공사비 312,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41,440,120원)을 2016. 12. 2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된 후 결국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 311,893,165원에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이미 피고가 지급한 169,696,820원을 뺀 나머지 142,196,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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