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358 답 1,75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①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 358 답 531평, ②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 359 답 1,111평, ③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송산리 416 답 1,129평을 각 ‘장단군 향교’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①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 358 답 531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358 답 1,7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②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 359 답 1,111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359 답 3,6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③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송산리 416 답 1,129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송산리 416 답 3,73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원고는 1947. 5. 공포ㆍ시행되었던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62. 1. 10. 제정된 향교재산법 및 그 후의 개정법에 따라 ‘장단군 향교'가 속한 경기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향교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경우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 1-3, 3-1, 3-2, 4-1, 4-2, 5-1, 5-2, 6, 7-2, 7-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향교재산으로서 향교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장단군 향교’가 속한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향교재단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