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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242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이천시 A 답 301㎡, B 답 3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D 답 804평, E 전 91평, F 답 1,304평(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1, 2, 3사정토지’라고 한다)은 음죽군 향교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사정토지는 경기 이천군 D 답 490평과 G 답 31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D 답 490평은 1957. 12. 30. D 답 380평과 C 답 110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위 C 답 110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을 거쳐 경기 이천시 C 하천 364㎡(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2사정토지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을 거쳐 경기 이천시 A 답 3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3사정토지는 1957. 12. 30. 경기 이천군 H 답 887평, I 답 406평, B 답 11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B 답 11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경기 이천시 B 답 36㎡(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1948. 5. 시행된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4조는 향교재산은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등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군정법령이 폐지되면서 1962. 1. 10. 제정된 향교재산법(법률 제958조) 제3조의 시행에 따라 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별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도록 강제되었다. 라.

원고는 1950. 2. 28.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6.자로 성립된 재단법인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29. 접수 제5423호로,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9. 접수 제333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근거] 갑 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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